[김홍배 기자]대구지검이 관할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의 보복범죄(범행의 피해자나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복범죄'는 범행 피해자 및 신고자를 대상으로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범죄를 말한다.

현재 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는 있으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가 미비하고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후적 보호조치 및 지원 프로그램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검찰청별 보복범죄 발생건수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지난해 406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대구지검의 경우 2011년부터 2015년 7월말까지 보복범죄 발생 합계가 166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보복범죄 10건 가운데 한 건 이상이 대구지검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셈이다.

전국의 보복범죄 발생 건수는 모두 1537건으로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이 16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지검 158건, 수원지검 135건, 대전지검 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내 보복범죄는 2011년 166건, 2012년 308건, 2013년 405건, 2014년 406건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올해도 7월 말 현재 252건에 이른다.

보복범죄는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앙심을 품고 저지르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 신변을 보호하는 장치는 있다. 그러나 실질적 신변안전조치 미비, 인력 부족, 피해자 사후 보호조치·지원 프로그램 부족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보복이 두려워 범죄를 신고하지 못 한다면 범죄에서 사회를 보호할 수 없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신고자 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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