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7일부터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가 판매된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들은 지난달 28일부터 금융감독원에 소장펀드 상품 신고서를 접수하고,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한국투신운용, 미래에셋운용, KB운용 등 운용사 29개사가 펀드 출시를 확정했으며, 나머지 6개사도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장펀드는 연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연 600만원을 투자하면 240만원(납입액의 40%)의 소득공제 혜택에 따라 연말정산을 통해 약 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기간은 최소 5년이며, 600만원 한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납입하거나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한도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소장펀드에도 가입할 수 있다.

소장펀드의 가장 큰 강점으로는 '절세효과'가 꼽힌다.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재형저축과 달리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의 경우 연 4.5% 확정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한도인 1200만원까지 저축할 때 약 7만5600원 절세에 그치는 반면 소장펀드는 약 39만6000원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심수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펀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가운데 소장펀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감안하면 메리트가 많고, 20~30대 젊은층이 가입하기에도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소장펀드가 기대만큼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다.

차지훈 우리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가입대상자와 기간, 한도의 제약으로 수혜자가 제한돼 있는 만큼 펀드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제한적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후정 동양증권 연구원도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인 투자자들은 생활비 등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은데, 소장펀드에 투자할 여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시기에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흥행몰이에 실패한 재형저축도 가입요건이 5000만원 이하였던 만큼 소장펀드가 '제2의 재형저축'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소장펀드 가입 시에는 펀드 수익률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상품컨설팅본부 팀장은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펀드 자체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소득공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소장펀드 중에서도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과가 나오는 상품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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