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제도는 기존 실물 증권 가운데 상장주식 전부, 비상장 주식은 선택적으로 전자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존 증권 제도가 '종이 본위제'였다면 전자 기반으로 체제 개혁이 이뤄지는 셈이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 법률 제정안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금융당국과 업계는 그간 시장에서 논의됐던 이론적 토대를 바탕으로 앞으로 2~3년간 실물 증권 세상을 사이버 공간으로 옮기기 위한 실제 작업을 진행하게 될 전망이다.

전자증권법은 주식과 국채, 사채, 수익권 등 유가증권을 실물이 아닌 전자 등록으로 발행과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한다.

다만 상장주식은 등록을 의무, 비상장 주식과 사채는 발행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탁결제원은 앞으로 전자증권 제도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약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자증권 제도는 유가증권 실물을 전량 전자화하는 대규모 '체제 개편'인 만큼 시스템 구축을 위한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통상 거래소나 예탁결제원이 진행하는 정기적인 전체 증권 시스템 개선 작업은 약 10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진다.

하지만 앞서 증권 시스템을 개편할 때 전자증권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향후 반영할 여지를 뒀던 만큼, 법안 통과 이후 실제 적용 시간이 예상보다 단축될 가능성도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난번 새로운 증권 시스템할 때 (향후 전자증권 도입을) 전제로 해서 모듈화를 하는 등 반영해 둔 상태"라면서도 "신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몇 년은 걸리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도입을 위해서는 시스템 변경 외에 실물 증권을 이용하던 관습, 법률 정리 등도 필요한 절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자증권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거래 투명성 확대다. 그간 금융위와 예탁결제원은 전자증권법 적용으로 주권 흐름을 쉽게 파악, 주권 분실과 음성적 거래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그간 실물 주권은 주로 사적인 채무거래 과정에서 담보로 쓰이는 등 음성적으로 거래되면서 위조 주권에 대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실제 실물 주권에 대한 위조 사고는 지난 4월1일 나스미디어 주권 1매(3억1300만원 상당), 지난해 1월16일 삼영전자공업 주권 56매(53억원 상당) 등 모두 9건 발생했다.

이외 기존 실물 주권 발행과 예탁, 매매·청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12월 자본시장연구원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5년간 연평균 870억원, 누적 4352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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