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의대 전임교원의 신분안정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배경과 취지

 

사립 의과대학은 약 20여년에 걸쳐 국립 의과대학과 마찬가지로 임상 교육과 실습을 위해 교원으로 하여금 협력병원에 겸직하도록 하여 왔으며, 이는 의과대학 교육 현장과 의료계에서 받아들여져 온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협력병원에서의 겸직문제에 대하여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교원 겸직과 관련한 제도적인 흠결이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2011. 12. 30.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12. 1. 26.자로 공포되었으며, 2012. 7. 27.자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부속병원이 없거나 부족한 의과대학의 경우 현실적으로 학생에 대한 임상교육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여,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에도 협력병원 의사 겸직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 결과 그동안 입법 불비에 따른 사립의대 교원의 신분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었으나, 개정법률 시행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겸직 행위에 대하여는 허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사립 의대 교원의 신분 불안전성이 계속되는 등 당초 개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7개 학교법인의 협력병원 감사를 통해 협력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는 전임교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없으므로 해당 학교법인은 전임교원 임용계약(1,818명)을 해지하고, 사학연금 등 부당한 국가부담금은 국고로 환수하도록 통보(2011년 12월) 하였고, 교육부는 해당 학교법인에 국가부담금 회수 및 의사와의 전임교원 계약해지 처분을 통보(2012년 2월)한 바 있습니다.

 이후 교육부는 감사원과 해당 학교법인과의 협의를 통해 학교법인의 국가부담금 납부 이행을 전제로 교육부가 ‘전임교원이 협력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겸직허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처분을 완화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학교법인이 교육부에 국가부담금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1차분을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세균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이처럼 입법불비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2년 7월 개정법률 시행 이전부터 이루어진 사립 의과대학 교원의 겸직 행위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 제55조 제2항을 소급적으로 적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처럼 사립의대 교원들의 불안정한 법률적 지위를 방치할 경우, 과거에 해당 교원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점 인정 여부, 해당 대학 졸업생 중 의사자격 취득자의 자격인정 여부, 해당 대학에서 근무했으나 현재 다른 의과대학 교원으로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한 처리 방법, 해당 교원에 대해 사학연금이 기 지급되었을 경우의 환수 방법 등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아직 표면화돼지 않아서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 만약 현실화 된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심각한 사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교육부도 동 법률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 법률개정은 해당 학교의 국가부담금 납부를 전제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해당 학교측은 교원의 신분안정만 보장된다면 교육부와 체결한 납부 이행 계획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제기한 ‘교원임용 계약해지 요구 처분취소’ 소송도 취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법인이 부담금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대 정원 감축 등 패널티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동 법안에 대한 국회 교문위 논의 과정에서도 국가부담금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이중 삼중의 대책이 논의될 것입니다.

 문제는 불신입니다. 교육부는 학교를 믿지 못하고, 학교는 교육부를 믿지 못하는 불신이 이처럼 부조리한 현실을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동 법률개정안은 대형병원에 특혜를 주기 위해 추진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되도록 조장하거나 묵인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국가부담금 납부를 전제로 사립의대 전임교원의 신분 안정화를 통해 이 문제가 합리적이고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본지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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