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량진 수산시장
[김홍배 기자]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뜨는 상인들이 자신의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주지 않으면 찾아가 행패를 부린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자신의 식당으로 손님을 보내지 않는다며 상인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함 혐의로 이모(52·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은 이씨를 주변 주민들의 표현을 인용,“지역 상인들을 상대로 폭력을 일삼는 ‘동네 조폭’”이라고 표현했다.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회를 뜬 손님을 상대로 양념과 식사장소를 제공하는 일명 ‘상차림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5월 자신의 가게에 올 손님을 다른 식당에 보냈다는 이유로 상인 박모씨(67·여)에게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상인들이 회 뜬 손님을 다른 식당으로 안내하면 찾아가 식당 안에서 '이 식당은 저울로 무게 늘려 장사한다'며 소동을 벌이고 상인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손님을 자신의 식당으로 안내하지 않는다”며 다른 상인을 폭행하고 영업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씨에게 피해를 본 상인은 9명, 피해건수는 17건에 달했다.

이씨는 피해 상인이 경찰에 신고하면 땅바닥에 뒹구는 등 자해를 하고, 자신도 폭행을 당해 쌍방폭행이라고 허위 주장하기도 했다 .

경찰은 또 이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면 정신병(조울증)을 핑계로 소리를 지르거나 호흡곤란 행동을 보여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교묘히 조사를 회피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나 보복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상인들이 앞으로는 수산시장을 찾아온 손님이 상차림 식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시장에서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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