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약 5만명의 명의로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피싱·대출빙자 사기 등 금융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이 시작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피싱사기에 4만9000개의 대포통장이 이용됐다. 대출빙자 사기에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만5000개의 통장이 사용됐다.

▲ 대포통장
대포통장 발급건수는 ▲2012년 상반기 2만4523건 ▲ 2012년 하반기 1만9016건 ▲2013년 상반기 2만2524건 ▲2013년 하반기 2만8136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연 평균 약 5만개 이상의 대포통장이 피싱·대출사기에 이용되고 있다.

1명당 1건의 대포통장을 만들었다고 가정할 경우 인구 1000명당 1명꼴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에 활용되는 셈이다. 대포통장을 만들었다가 적발되면 1년간 계좌를 신규 개설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들 통장이 대부분 암시장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불법통장매입업자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통장 삽니다' 등의 광고를 올리고 대포통장을 수십만원에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시장에서 통장,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등이 30만~80만원선에 유통되고 있다"며 "하지만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이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포통장 3건 중 2건은 농협 창구에서 발급되고 있었다.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의 대포통장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농협회원조합(43.4%)과 농협은행(22.7%)에서 전체 대포통장의 66.1%가 발급됐다.

은행권에서는 농협은행 외에 국민은행(8.8%), 외환은행(2.9%)의 발급 비중이 높았고, 새마을금고(4%), 우체국(5%)도 대포통장 발급 창구로 활용됐다.

양현근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장은 "발급비중이 높은 농협에 대한 지도 이후 은행권의 대포통장 발급 비중은 지속 하락한 반면 새마을금고 및 우체국의 발급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은행권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에 따라 주요 발급처가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금융범죄의 숙주로 활용되고 있는 대포통장 발급을 차단하기 위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금융회사들에 대한 정밀 실태감시에 나서기로 했다.

양 국장은 "대포통장 발급비중이 높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예금계좌 개설 실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현황, 자체감사 실시현황, 기타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점검할 것"이라며 "이행실태가 미흡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 엄정제재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