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허위 서류를 이용한 대출 사기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4·수감중)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은 또 대출사기에 가담한 신모(41)씨와 박모(37)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폭력조직 '양은이파' 전(前) 두목 조양은(64·수감중)씨를 추가 기소
조씨는 2011년 1월~3월 유흥업소 종업원의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제일저축은행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1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흥주점을 운영했던 조씨는 저축은행이 강남 일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선불금(피고용약정서, 대여금약정서 등) 서류를 담보로 대출해주는 속칭 '마이낑 대출'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한 종업원이 선불금 5000만원을 지급받은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뒤 '바지사장' 정모씨 명의 계좌로 13억5000만원과 3500만원을 각각 대출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2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가장한 22명에 대한 허위선불금 채권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금 29억9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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