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경찰 수배를 피해 조계사에서 25일동안 은신하다 경찰에 체포된 한상균(53) 민주노총 위원장이 13일 자정 무렵 구속됐다.

경찰은 한 위원장을 구속해 수사하면서 '소요죄' 혐의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소요죄'는 일반 집회 시위 관련법보다 처벌 수위가 높고 법원에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아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날인 12일 오후 4시4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경찰은 한 위원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금지 통고 집회 주최, 해산 명령 불응 등 8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던 한 위원장은 일단 열흘의 기한 동안 계속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당초 검토한 소요죄는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제외했다. 경찰은 소요죄 적용 여부를 구속 이후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난 10일, 11일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증거 자료 열람도 거부했다. 또 물과 구운 소금으로 끼니를 때우며 단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4월부터 지난달 14일까지 열린 9차례의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한 위원장은 경찰 체포를 피해 조계사에 24일 동안 은신해 있다가 지난 10일 자진 퇴거해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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