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다이아몬드 개발을 미끼로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뒤 2년 전 도피한 오덕균(48) 씨앤케이인터내셔널(CNK) 대표가 자진귀국할 뜻을 검찰에 전해 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오는 23일 새벽 카메룬에서 자진귀국하는 오덕균 대표를 체포해 수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 주가조작 혐의 받은 CNK
오 대표는 'CN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이 사건은 2010년 외교통상부가 '씨앤케이(CNK)마이닝사(社)가 카메룬에서 추정 매장량이 최소 4억2000만 캐럿에 달하는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주가가 폭등하면서 정부 고위관계자 및 정권 실세 등의 개입 의혹과 함께 불거졌다.

오 대표는 CNK마이닝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 매장량(4억1600만 캐럿)을 부풀리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통해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대표는 '충남대 탐사팀 탐사결과(2007년)'와 '유엔개발계획(UNDP) 조사결과(1995~1997년)'를 근거로 카메룬 동남부 요카도마 지역의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매장량을 허위 산정한 탐사보고서를 작성, 시세조종에 이용했다.

카메룬 광산의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을 과장한 탐사보고서를 토대로 외교부는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대사의 지시로 'CNK가 카메룬 정부로부터 다이아몬드 개발권을 획득했고 추정 매장량 최소 4억2000만캐럿은 유엔개발계획(UNDP)과 충남대 조사결과이다. 카메룬 정부가 엄격한 대조결과 매장량을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당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중앙부처의 이례적인 사업 홍보로 3000원대인 CNK 주가는 1만8000원까지 급등하는 등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후 매장량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가가 급락하자 오 대표는 김 전 대사를 통해 외교부가 CNK측 입장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도록 지시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오 대표는 2012년 1월 증권선물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고 2012년 1월8일 카메룬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같은달 19일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오 대표의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했다.

이어 2012년 3월7일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같은해 8월 법무부를 통해 카메룬 측에 범죄인인도청구를 요청했지만 신병 확보가 차질을 빚자 지난해 2월19일 기소중지했다. 이후 오 대표는 최근 변호인을 통해 재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오 대표에 대한 수사를 재개해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정모 이사와 함께 기소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 대표가 귀국함에 따라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의 재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망에 오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나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 실장 등에 대해선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나 단서가 없는 것으로 보고 기소하지 않았다.

박 전 차관이 카메룬 정부당국에 CNK의 다이아몬드 광산개발권 획득을 직접 요청하는 등 부적절하게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은 범죄사실과 연관짓기에는 증거자료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많은 사건이고 부당이득 액수도 거액으로 피해자도 많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2월 CNK 주가조작에 관여한 김 전 대사와 CNK 전 부회장 겸 이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CNK 기술고문, CNK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허위로 과대평가한 회계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최모 전 CNK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중지했다. 오 대표의 처형인 정모 감사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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