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석 (사)대한한돈협회 FTA대응분과위원장
박근혜 대통령과 캐나다 스티븐 하퍼 총리가 지난 11일 한 캐나다 FTA 협상을 타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번 한-캐나다 FTA 체결로 정부는 한·미, 한․EU FTA 등 기존 FTA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사회적 약자인 돼지고기, 소고기 등 축산물 시장을 주요 교역국에 내주었다.

이에따라 한·캐나다 FTA가 발효되면 축산농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한돈업계가 가장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된다.

캐나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축산가공식품을 연 4조원 어치 이상 수출하는 축산 강국이다. 지난해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국내 수입물량은 총 4만3398t, 수입액은 7976만 달러에 달했다.

물량으로는 미국(11만2000t)에 이어 두번째로 많고 금액기준으로는 미국, 독일, 칠레에 이어 네번째다.

한-캐나다 FTA로 현재 22.5%~25% 부과되던 관세가 5-13년 내 폐지된다면 캐나다산 돼지고기의 시장점유율은 더욱 높아지고, 대한민국의 돼지고기 시장은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농축산 강대국의 전유물이 될 게 뻔하다.

매년 사료값과 인건비 상승으로 생산비가 높아지고, 수입 돼지고기와의 경쟁으로 인해 이중으로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는 한돈농가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다.

FTA 체결 때마다 정부는 돼지고기 수입 급증에 따른 농가 피해를 막고자 농산물세이프가드(ASG·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설정했다고 강조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FTA 특별법으로 보장했던 '피해보전직불금'마저 까다로운 조건으로 대거 축소되고, 5년에 한정된 폐업보상 등도 법 취지가 상실된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라도 ‘FTA 무역이득공유제’ 등 FTA에 따른 한돈농가 피해축소 보완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축산업이 대한민국 국민의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란 사실을 재인지하고 농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한돈농가들이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북돋워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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