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최 회장 내연녀 외환거래법 위반 조사

▲ 최태원 SK회장
[이미영 기자]금융감독원이 최태원 SK 회장의 내연녀 김모(41)씨와 김씨의 아파트를 산 SK그룹의 싱가포르 계열사(버가야인터내셔널)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SK그룹 계열사와 최 회장의 내연녀 사이에 오고간 아파트 거래 등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경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과 업계 등에 따르면 최 회장의 내연녀와 SK그룹의 계열사는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은행에 외국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김씨와 SK그룹 해외법인 담당자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최 회장이 언론에 보낸 편지를 통해 “아이와 아이 엄마를 책임지려 한다”며 공개한 외도 상대방이다.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는 2008년 SK건설의 서울 반포 아펠바움2차 아파트를 15억5000만원에 분양받아 2년 뒤인 2010년 버가야인터내셔널에 24억원에 매각했다. 김씨가 불과 2년 만에 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둬 최 회장이 계열사를 통해 내연녀를 부당지원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지만 SK그룹은 "당시 시세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진 거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금감원은 김씨와 버가야인터내셔널이 아파트 거래 과정에서 외국환거래법을 준수했는지를 조사했으며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SK의 싱가포르 자회사로 석유제품무역업을 하는 SK에너지 인터내셔널(SK Energy International Pte., Ltd.)이 100% 출자해 설립한 경영자문(Business and Management Consultancy services) 회사.

현재 최태원 SK그룹 회장 내연녀 김모 씨의 아파트를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논란이 된 SK 해외계열사 버가야 인터내셔널(BERGAYA INTERNATIONAL PTE. LTD.)은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기업) 의혹을 받고 있다.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지난 2010년 4월 내연녀 김 씨의 서울 반포 아펠바움2차(74평)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했다. 앞서 김 씨는 2년 전인 지난 2008년 1월 미분양이던 이 아파트를 SK건설로부터 15억5000만원에 매입해 불과 2년 새 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 같은 평형의 다른 호수가 지난해 12월 18억원에 거래돼 현재 SK가 김 씨를 부당지원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버가야인터내셔널 같은 비거주자(재외동포·해외법인)가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한국은행에 취득 서류와 금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재산의 무단 해외 반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위반 금액이 50억원 이하일 땐 5000만원 한도에서 위반금액의 2%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50억원을 넘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조사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양형(2년 이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 추가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통상적인 확인 차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수준"이라며 "문제가 있었다면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앞서 재미 블로거 안치용씨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최 회장의 내연녀가 서울 서초구 고급 아파트를 지난 2008년에 샀고, 2년 뒤 SK그룹 해외 계열사에 이를 되팔아 8억5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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