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홍원식(64) 회장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열린 홍 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회장 측 변호인은 "세금포탈 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홍 회장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 측은 선대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고가의 그림을 매수하면서 차명 거래를 해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했다는 혐의에 대해 "선대회장이 구입한 그림을 사후에 홍 회장이 상속받은 것"이라며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별론이지만 증여세를 포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대회장의 차명계좌를 상속받고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상속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주식은 주권 실물로 전환돼 차명상태가 아니었고, 나머지 차명주식은 소극적으로 유지한 것에 불과했다"며 "형사처벌의 구성요건이 되는 적극적인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차명계좌로 주식을 거래해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역시 "소득세를 내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며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차명계좌를 보유한 것 자체만으로도 적극적인 부정행위인데 결국 자백을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기도 했고, 재판부는 "판례 해석에 따른 입장차이로 보인다"고 정리했다.

이와 함께 선대회장과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웅(61) 대표이사 측 역시 "당시 선대회장의 지시를 거부할 만한 위치가 아니었고, 일부 횡령액은 김 대표가 선대회장에게 건넨 개인 돈을 정산받는 차원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홍 회장은 2007년 11월 남양유업 창업주인 고(故) 홍두영 명예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현금 52억원을 증여받고서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증여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남양유업 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차명주식 1만4500주에 대한 상속세 41억2347만여원을 포탈하고, 직원 명의로 개설한 증권위탁계좌를 이용해 남양유업 주식을 팔아 32억8035만여원의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6억5457만여원을 탈루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홍두영 회장과 공모해 남양유업의 퇴직자를 감사로 선임하고 전(前) 감사를 고문으로 선임하는 등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해 2005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회삿돈 6억9235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한편 김 대표는 이른바 '밀어내기' 수법으로 불공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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