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백용하)는 19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형집행정지를 받고 풀려난 태광그룹 전 상무이사 이선애(86)씨를 재수감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씨가 상당한 고령이지만 현재 건강상태가 수감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키로 결정했다.

▲ 이선애 태광 전 상무
형집행정지심의위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공판2부장, 의사 3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심의위는 이씨의 의료기록과 진단서 등을 검토하고 주임검사가 직접 임검을 통해 회복경과를 확인하는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건강상태를 검증했다.

이를 통해 심의위는 이씨의 치매 증세는 좀 더 치료가 필요하지만 급성뇌경색은 상당부분 치유됐고 수감생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전 서울 모 종합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구급차로 이송돼 재수감됐다. 이씨의 잔형은 약 3년8개월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사나 교수 위원, 내부 위원들은 법원이 실형 4년을 선고할 때에도 이미 고령이었는데 실형을 선고한 의미를 되살리는 것이 사회정의 실현하는 데에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광그룹 측은 "이 전 상무는 고령인데다 심한 우울증, 치매, 뇌경색, 심장 및 관상동맥질환, 척추손상 등 중증 환자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며 "심한 우울증과 치매로 자의식이 거의 없고 척추손상으로 거동도 못해 형집행과정에서 불의의 사고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12월 회삿돈 4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고령, 급성뇌경색, 치매 등의 질병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세 차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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