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무마 등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광준(52) 전 부장검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황병하)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12년 6월에 추징금 10억400만원, 벌금 13억24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검사는 수사 대상이던 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그 돈으로 해당 기업의 주식에 투자했다"며 "김 전 검사가 받은 돈은 직무와 관련 있는 돈으로 검사 직무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은 김 전 검사가 받은 5억4000만원을 전세자금 명목의 차용금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당시 김 전 검사가 전세자금으로 필요한 돈은 1억3000만원에 불과하다"며 "원심 구형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내사무마 등 사건 청탁과 관련해 유진그룹 측과 중소기업 대표 등으로부터 모두 10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받은 10억여원 중 3억8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유진그룹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에게 받은 금품 중 5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차용금일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 징역 7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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