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제일제당, '삼호어묵바'
[이미영 기자]'부산어묵'의 중흥기를 이끄는 삼진어묵이 모회사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에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한 삼진식품의 일부 어묵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진식품은 삼진어묵에 원료와 완제품 일부를 공급하는 회사다. 두 회사의 대표는 각각 아버지와 아들이다.

삼진어묵은 2014년 롯데백화점 부산본점에 이어 부산역에 입점한 것을 비롯, 현재 신세계 충청점까지 총 13개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잠실, 노원, 판교 등 수도권에 위치한 백화점에 입점하며 수도권 진출에 주력했으며, 올해 연말까지 20여 개의 직영점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는 중국과 일본 시장을 겨냥해 신축공장 증축을 계획 중이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가 들어간 제품은 삼진식품의 '황금대죽', '꾸이마루', '죠스구운어묵' 등 튀김류가 아닌 구이종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각각 2016년 2월 25일, 2월 26일인 '황금대죽'과 2016년 2월 21일, 2월 22일, 2월 27일인 '꾸이마루', 2016년 2월 20일, 2월 21일, 2월 22일, 2월 23일, 2월 25일, 2월 26일, 2월 27일인 '죠스구운어묵' 제품이다.

이 어묵을 만들려면 스테인리스 막대에 반죽을 바르기 전에 잘 분리되라고 식용유와 알코올을 섞은 일명 '탈봉유'를 칠하는데 이 기름이 유통기한을 넘겼다는 게 삼진식품의 설명이다.

삼진식품 관계자는 "제품 포장지에 원료로 표기조차 하지 않는 소량이지만 직원 실수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삼진식품은 관련 제품 1t가량을 회수해 폐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제품은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삼진식품'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널리 알려진 '삼진어묵'은 즉석판매업으로 영업등록한 곳으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삼진식품에 대한 단속으로 삼진어묵도 비상이 걸렸다.

베이커리 매장 형식으로 돌풍을 일으킨 삼진어묵은 백화점까지 진출하며 지난해 매출액이 500억원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다. 최근에는 중국에 진출하려고 현지 사무소까지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태가 자칫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박용준 삼진어묵 대표는 "삼진식품으로부터 공급받는 완제품은 전체 판매량의 20%도 채 되지 않고 나머지는 반죽을 받아 즉석에서 조리하고 있다.

박 대표는 “이번에 회수한 제품은 공급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삼진식품에 대한 식약처의 단속을 확대해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의 다른 어묵 제조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불똥이 튈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희규 부산 범표어묵 대표는 "부산어묵에 대한 최근 소비자의 관심을 이어가려면 지역 어묵업체 전체가 더 안전하고 투명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창업 3세대인 삼호어묵 박용준 실장은 “잎으로 작은 것 하나도 신경 쓰는 건간기업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묵만큼은 삼진어묵이라는 인식을 소비자에게 심어주고 싶고 어묵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꿔 어묵 시장의 경계를 새로운 시장으로 계속 확대해 가고 싶다.”며 “앞으로 70년, 80년을 넘어 100년 기업이 되는 것이 기업의 목표이자 개인적인 인생 목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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