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배당받는 보험', '자녀에게 10만원씩 10년간 3억 이상 받게 만들기'

이 같은 과대 및 허위광고로 고객을 끌어모은 농협생명이 기관주의와 10억여원 과징금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농협생명의 영업부문 등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험상품에 대한 부당광고 및 허가받지 않은 광고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생명 준법지원부는 상품개발부가 제작한 광고에 '평생 배당받는'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이를 확인해 사용하도록 했다.

농협생명 지방총국에서는 준법감시인의 확인없이 소비자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광고를 제작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농협생명은 지난 2012년 3월2일부터 2013년 3월31일까지 'NH해피콜 연금보험' 계약 171건을 통신판매를 통해 모집하면서 계약별 보험금 등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20% 이하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해 총 9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과대·허위 광고의 제작과정을 지휘한 지역총국장 6명에게는 고의로 모집광고를 부당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을 내리고,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편 농협생명은 이 밖에도 4억9100만원의 책임준비금을 과소 적립하고, 배당금 지급 업무를 부당하게 진행해온 사실을 지적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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