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무직인 장녀 1억4천만원 예금 보유, 증여세 납부 없어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자녀가 부모로부터 거액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의 장녀인 최씨의 예금재산이 1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데도 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증여세 납부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최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중 재산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 후보자의 외동딸인 최씨는 20세 이던 2005년, 7천만 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억 4천만 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세금 납부사실은 없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

▲ 최민희 민주당 의원
최민희 의원은,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나이에 7천만 원의 예금재산을 보유한 것은 부모가 증여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고 그 이후에도 근로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꾸준히 증가했다.”며 “2008년 이전 세금납부내역을 후보자로부터 받아 더 살펴봐야겠지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최 후보자의 장녀 최씨의 재산증가사유가 ‘증여’가 아닌‘용돈저축’인 것을 보면 이 재산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형식의 증여이며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혹이 아닐 가능성이 큰 이유는 무직자인 최씨의 2005년 이후 예금재산이 매년 적게는 2백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는 2005년의 두 배인 1억 4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이라며 “만약 세금 탈루가 아니라면 최 후보자는 장녀가 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주장대로 최씨의 예금재산이 최 후보자 또는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은 돈이고 지난 10년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3천만 원을 공제한 1억 1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 1100만 원과 가산금 220만 원 등 최소 1320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최 의원은“방통위원장으로서의 전문성은 기대안하지만 판사출신으로서의 도덕성은 기대 했는데 실망스럽다”며 “후보자의 재산관계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피는 등 청문회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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