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와 관련한 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먼저 공정위는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포착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정 위원장은 “어제(21일)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에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 사익 편취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며 "5개 그룹 외에 나머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그룹도 단계적으로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경쟁 제한성 검토를 어느 정도 마무리했다"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기업결합이라 민간에선 난상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공정위는 여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현대로지스틱스와 현대증권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매제 변창중 씨가 보유한 회사 두 곳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지점용 복사기를 임차거래하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는 회사를 중간 거래 단계에 넣어 부당 이득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대로지스틱스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한 택배회사와 거래하면서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보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대그룹에 대한 제재가 결정되면 지난해 2월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시작된 이후 첫번째 제재 사례가 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한진, 하이트진로, 한화, CJ 등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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