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은 21일 주주총회를 열고 조석래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했다.

효성은 이날 오전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효성 본사에서 59기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석래 회장과 이상훈 부회장, 조현준 사장 등을 등기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조 회장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로 기소됐기 때문에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주총은 차질 없이 진행됐다.

이날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지난해 조석래 회장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언론에서 거론됐다"며 "효성이 세계로 뻗어 나가려면 먼저 사랑받는 기업이 돼야 하다.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연금은 이날 주총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서면을 통해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의 세부 행사지침에 따르면 '객관적으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등의 이사 선임'이라고 판단됐을 때 반대할 수 있다"며 "이전에도 이러한 상황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번 이사선임안도 반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지난 7일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를 이유로 만도 대표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이사보수 한도를 7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증가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주총에 참석한 한 주주는 "임원들에게 주어지는 100억원을 다 쓰되 그만큼 성과를 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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