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25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 출시방안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선숙 기자]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각종 유인책을 더한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 전 지점과 국민·신한·우리 등 시중 12개 은행에서 내집연금 3종 세트에 가입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내집연금 첫 번째 상품은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다. 부부 합산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이면서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의 최대 70%까지 한꺼번에 받아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갚아서 이자 부담을 줄이고, 나머지 연금을 나눠 받는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던 고령층에 적합하다. 부부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 지급은 종료된다. 주택 가격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더 크면 남는 부분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능하다. 주택 가격보다 연금 지급 총액이 더 많더라도 부족분을 낼 필요는 없다.

내집연금 두 번째 상품은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이다. 주택 연금에 가입하겠다고 약정하고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금리 우대 혜택과 장려금을 주는 상품이다. 대상은 주택을 소유한 만 40세 이상이다. 가지고 있는 변동 금리 주택담보대출은 더 금리가 더 낮은 고정금리 보금자리론 상품으로 바꿔야 한다. 대신 기존에 이자만 내고 있었다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야 한다. 금리는 0.15%p에서 0.3%p 정도 우대받는다. 또 60세가 되어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집값에 따라 최대 9백만 원의 전환 장려금이 일시에 지급된다.

내집연금 세 번째 상품은 저가주택 보유 고령층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이다. 가입 대상은 60세 이상으로 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이하 1주택 소유자다. 일반 주택 연금보다 8~15% 정도 높은 연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저소득 고령층의 노후 생활비 지원이 목적이다.

금융당국은 이 제도를 통해 향후 10년 동안 고령층의 가계부채가 약 22조원 가까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는 60세 이상 자가 주택 보유자의 0.8%만 주택연금에 가입한 상태지만, 내집연금 3종 세트로 연금 가입을 유도하면 10년 내 자가 주택 보유 고령층의 10%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생각이다.

이럴 경우 60세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14조 2천억 원이 줄어들어 총 22조 2천억 원의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비중이 약 1.7%포인트 상승해 가계 부채 구조가 개선되고, 10조 원의 소비 진작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집에 대한 인식을 상속 대상에서 노후 연금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부모 세대는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고 자녀 세대도 상속받아야 할 자산은 집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4월25일 보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한 연금을 매월 받는 대출 상품인 '내집연금 3종세트'가 시장에 출시된다.

 

정부는 국민의 노후·생계 자금을 마련토록 한다는 취지로 노년층을 위한 '주택연금 전환 상품'과 장년층을 겨냥한 '주택연금 사전 예약 상품', 취약계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등 3종의 상품을 내놨다.

 

주택연금이란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기간 매달 수령하는 연금을 국가가 보증하는 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 9억원 이하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고 주택가격의 1.5%를 초기보증료, 연금 지급 잔액의 연 0.7%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음은 주택연금에 관한 내용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가입자의 생존확률, 주택가격상승률, 이자율 변동 등 미래의 불확실성을 예측해 산출한다. 변수는 매년 1회 이상 재산정하며, 주택가격상승률이 높고 연금산정이자율이 낮아지고 사망확률이 늘어날수록 연금지급액이 늘어나는 구조다. 가입 시점에 월 지급금이 결정되면 사망할 때까지 지급 받는다."

-주택연금을 받으면 연금 소득으로 인정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연금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부채로 인정하고 있다."

-주택 가격은 어떻게 평가하나

"주택 가치 산정은 한국감정원 인터넷시세, KB 인터넷시세, 국토교통부 주택공시가격,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액순으로 적용한다. 다만 가입 예정자가 희망하면 감정원 평가액을 최우선 적용하되 감정평가액은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감정 평가 가격은 시세보다 낮지 않나

"일반적으로 주택가격을 거래시장의 매매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출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호가나 부동산중개업체의 주관적인 가격을 수용하기는 어렵다. 주금공 보금자리론이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격 산정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제공하는 시세나 외부감정평가 법인의 평가 금액을 쓰고 있다."

-평생 받게 되는 돈이 주택 가격보다 적은 것 아닌가

"월지급금으로 평균수명까지 단순합산 시 주택 가격 대비 연금액이 낮다고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주거걱정 없이 평생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고, 앞으로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차액에 대해서는 상속도 가능해 지급액이 적다고 해서 주금공이 이익을 보는 구조는 아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했을 때의 세제 혜택은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전액 면제되고 재산세는 5억원 이하 부분의 25%가 감면된다. 대출이자비용에 대해서 연 2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72세 2억8000만원의 주택을 보유한 주택연금 가입자의 예상 세제혜택 금액은 총 362만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된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뒤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나

"이사 가거나 살고 계신 집이 재건축되는 경우에도 살고 계신 집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가격이 같은 경우 담보가치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월 지급금이 유지된다. 이사 또는 재건축을 가는 집 가격이 비싸지는 경우에는 초기 보증료를더 내게 되고, 월 지급금도 오르게 된다. 보다 저렴한 주택으로 옮기는 때에는 기존보다 적은 월 지급금을 받거나, 차액을 주택금융공사에 보전하고 동일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집 크기를 줄여 이사 가는 것이 이익 아닌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과 작은 주택으로 옮기는 방법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지를 비교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저렴한 집으로 이사를 하면 차액에 해당하는 목돈은 손에 쥘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살아오던 곳을 벗어나 외곽으로 가거나, 작은 크기의 집에서 노후를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다. 이사를 하면서 주택취득세, 이사·청소비용, 신규주택탐색비용과 같은 제반 비용도 든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상속액은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매달 연금을 수령하고 차액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을 봐 달라."

-이용 도중 주택 가격 변동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

"주택연금 월 지급 금액은 집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지급된다. 가입할 때 지급 금액을 향후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산출한다. 연금에 가입한 뒤 주택 가격이 오르더라도 집은 여전히 가입자 소유이기 때문에 이익이고 오른 만큼 후대에 물려줄 수도 있다. 연금 중도해지를 희망하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그간 받은 월지급금과 이자,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주택연금이 물가상승률에 연동되지는 않나

"월지급금 산정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 가치 변화를 반영한다. 가입할 때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 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연금액의 물가상승률 연동에 따른 손실을 미래세대의 보험료율 인상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의 세대 간 현금유출입 매칭 구조라고 보면 된다."

-현재 주택연금의 대출 금리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주택연금은 정부보증을 통해 대손위험이 없고,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게 책정된다. 1월말 기준 주택연금 금리는 2.57%, 신규 주담대 평균 금리는 3.10%로 0.53%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가입자는 주택연금 가입 시 CD 금리, COFIX 금리중 대출 기준금리를 선택할 수 있다."

-본인과 배우자 중 누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월 지급금은 부부 중 연령이 적은 자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부부 모두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장수 확률이 상대적으로 큰 사람을 대상으로 월지급금을 산출하게 된다."

-공적연금을 받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부족한 고령층을 위한 제도로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득이 아닌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없다."

-사망하면 주택을 무조건 법원 경매로 처분하는 건가

"주택처분은 법원경매를 원칙이다. 하지만 상속인 등이 임의매각을 통해 상환하거나 직접 현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보증료를 부과하는 이유는

"주택연금은 가입자의 보증료로 장수 등에 따른 손실을 충당하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보증료는 최초 가입할 때 내는 1.5%의 초기 보증료와 보증 잔액의 연 0.75%를 매월 나눠 내는 연 보증료로 구분된다. 보증료는 가입자가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통해 납부되고 해당 금액은 보증잔액에 가산되는 형태로 사후에 정산한다.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의 경우 초기보증료를 1.0%로 낮춰 가입 부담을 낮추고, 연보증료율은 1.0%로 높일 방침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에 제약이 있는 것 아닌가

"주택연금에 가입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과 처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다만 주금공이 담보를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자녀의 동의가 필요한지

"법적으로 자녀의 동의가 없어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자녀를 포함한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거친 후 가입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 가입자가 사망한 뒤 배우자가 연금을 계속 받기 위해서는 소유권이 이전돼야 한다. 상속을 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

"주택연금의 담보대상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안 된다. 전세보증금으로 차후 채권회수 가능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줄 수는 있다."

-토지·상가 등 기타 부동산 소유자도 이용이 가능한가

"현재 토지·상가 등 기타부동산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소유자는 다른 재산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연금 가입할 수 있다. 합산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할 것을 약정하면 가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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