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협력업체에 허위 매출 서류를 작성해주고 이를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도록 도운 혐의(배임수재 등)로 KT ENS 시스템영업본부 김모(52·수감중) 부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KT ENS의 허위 매출채권을 이용해 거액의 부정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컬트모바일 김모(41)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김 부장은 2010년 3월부터 2012년 3월까지 납품 및 대금결제 등과 관련한 편의를 봐준 대가로 김 대표로부터 모두 21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대표는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KT 둔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모두 9개 은행으로부터 3037억여원을 사기 대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 부장은 협력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KT ENS(전 KT네트웍스) 대표이사 명의의 사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부정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김 부장과 사기 대출에 가담한 협력업체 대표 등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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