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 앞으로는 상호저축은행도 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은 대출일 전후 1개월 안에 대출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예·적금의 경우 대출액의 1% 이상을 가입하도록 하면 꺾기 규제 대상이 되고 보험이나 펀드(집합투자증권)는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가입시 꺾기로 간주된다.

은행과 보험권에는 이미 2010년 꺾기 규제가 도입됐다.

이밖에 외부감사인 지정 사유를 축소하고 개인 신용공여액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 공포 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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