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배 기자]최근 주거용 오피스텔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주목 받기 시작하면서 시행사가 오피스텔 분양 대금을 받아 챙겨 달아는 등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그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최근 한 오피스텔 청약에 당첨돼 1차 분양대금을 시행사에 납부했다. 하지만 당첨된 오피스텔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

분양대금을 신탁사 계좌가 아닌 부동산개발 시행사 계좌로 납입했다는 게 이유였다. A씨는 시행사가 분양 계약 체결과 분양대금 납부 요청 업무를 했기 때문에 시행사와 신탁사가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시행사에 분양대금을 내면 당연히 신탁사에 납부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지난해 시행사 대표가 분양대금을 횡령한 후 도주하자, 신탁사는 김씨의 분양대금 납부사실을 부인하고 제3자에게 A씨가 분양받았던 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완료한 것이다.

김씨는 신탁사에 분양대금을 환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신탁사는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을 신탁사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효력이 없고, 신탁사는 지정된 계좌에 납부된 금액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들면서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결국 김씨는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분양계약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수단을 통해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 보인다.

6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개발 사업에 시행사, 신탁사, 시공사, 수분양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이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므로 이들의 역할 구분을 잘 인지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은 “원룸형 오피스텔은 좁은 공간에 많은 방을 지을 수 있다. 공실만 줄일 수 있으면 수익성 측면에서 기존의 아파트 분양보다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행사 대표는 이를 횡령한 뒤 도주했고, 당첨된 오피스텔의 소유권은 다른 분양자에게 넘어가 이미 납부한 대금도 돌려받지 못했다. 이는 시행사와 신탁사, 시공사 등의 역할을 오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행사와 신탁사가 서로 다른 업무를 하는 별개의 회사로, 분양 대금의 경우에는 신탁사의 납부계좌로 들어가야 법적인 효력이 있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며, 분양 중도금 대출을 주선하거나 분양 공고 등을 맡는다.

반면 신탁사는 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관리하고 지급하며, 분양대금을 수납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김씨의 경우에는 시행사와 신탁사가 동일하다고 생각했지만, 신탁사가 아닌 시행사 계좌에 돈을 넣었기 때문에 조정으로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오피스텔 분양 계약서를 되돌려 받을 수가 없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분양대금은 반드시 분양계약서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해야 할 것"이라며 "시행사 또는 시행사 대표이사의 개인 계좌에 입금해서는 안 되며 관련 서류를 모두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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