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앞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거쳐야 했던 서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 시 필요한 계약자의 자필서명, 가입 서류를 최소화하고 가입 절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이달부터 보험사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 가입 시 자필서명 등의 계약자 확인 절차는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고 서류상 중복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를 하나로 통합해 알린다.

금융위는 가입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입 간소화를 추진한다.

금융위가 A보험사의 생명보험 가입 절차를 조사한 결과, 가입자는 보험계약청약서 등 약 8종류의 서류에 자필서명 14회, 덧쓰기 30자, 체크 39회 등의 번거로운 단계를 거쳐야 했다.

앞으로 청약서의 자필서명은 1회로 축소되고 덧쓰기 글자수도 줄어든다.

복잡한 가입설계서는 폐지하고 상품설명서로 통합 처리한다.

소액·단기보험은 보험안내서류를 통합청약서로 대신한다. 또 온라인으로 보험에 가입할 때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인정한다.

소비자보호를 위한 안내도 강화된다. 납입해야 하는 총 보험료 규모를 고지하고 중도해지 시 손실 가능성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야 한다.

특히 가입상품의 종류를 분명히 알려,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과도한 자필서명·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되어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상품의 종류와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소비자 보호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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