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 다음 달 1일부터 5만 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본인 확인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회사와 밴(VAN)사, 밴 대리점이 무서명 거래를 도입키로 했다. 다만 수수료 비용 문제에 관해서는 카드사와 밴사 사이의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21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카드사·밴사·밴 대리점은 5만원 이하 카드 결제의 무서명 거래를 5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부정 사용이 발생할 경우 카드사가 책임지게 되며, 무서명 거래로 전표수거 비용이 줄어듦에 따라 신용카드사가 밴대리점에 지급하는 관련 수수료도 일부 인하될 예정이다.

무서명 거래는 카드 결제 금액이 5만원 이하인 소액 거래를 할 때 이용자 본인 확인을 생략하는 제도다.

지난 2월23일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 약관이 개정되면서 5만원 이하 결제를 할 때 가맹점에 통지하는 것만으로 본인 확인을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논란이 됐던 비용 문제는 전표 수거 비용 절감 등을 반영해 기존 카드사가 밴사에 제공키로 했던 수수료는 일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세부적인 비율을 놓고서는 카드사와 밴사 사이의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무서명 거래는 카드사의 가맹점 통지 등을 거쳐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가맹점 단말기의 경우 프로그램 수정 작업이 필요해 다소 지연될 우려가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이해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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