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금융당국이 보험사기 고위험군을 선별해 적발에 나선다. 차사고 많거나 수상한 환자·병원 등 고위험군 대상 상시 감시 지표 43개를 마련하고 사기 혐의 수준별로 유의·심각·위험 등급 3개로 나눠 감시·조사 체계를 운영키로 했다.

또 사고가 여러 차례 발생했거나, 수상하다고 여겨지는 환자와 병원 등 보험사기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포함되는 가입자는 별도로 관리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유형별 지표를 마련해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을 선별,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또 빅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사기 혐의 집단을 적발하고, 계약 인수 심사를 할 때 기존 가입 내역 전반을 살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체 보험사기 금액은 6548억8500만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허위·과다 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4963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의 사고는 974억7900만원, 자동차 피해 과장 사고로도 353억200만원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5월부터 주된 보험사기 유형인 자동차 고의사고 다발자, 허위 또는 과다 입원 환자와 병원 등에서 상시감시 지표 43개를 마련하고 이에 터 잡아 사기 고위험군을 선정키로 했다.

금감원이 마련한 상시감시지표로는 ▲자동차 사고 건 수 ▲자동차 보험금 수령 규모 ▲미수선 수리비 비중 ▲환자의 보험 계약 회사 수 ▲병원의 장기 입원환자 비율 등이 있다.

지표를 근거로 사기 가능성이 있는 '유의' 등급과 혐의 발생 우려가 큰 '심각' 등급의 경우 감시를 이어가고, 사실상 혐의가 있다고 보는 '위험' 등급으로 판정되면 즉시 조사에 나서겠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은 빅데이터 분석 기법이 적용돼 정교화된다.

사기 혐의자들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분석하는 사회관계망분석(SNA)를 도입, 설계사와 병원이 공모하는 식의 혐의 집단 수준까지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 있다.

아울러 보험사가 조회할 수 있는 가입자 정보 조회 범위를 생명과 손해보험 전반으로 확대해 모든 내역을 살펴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 스스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도 병행할 것"이라며 "실손의료 보험 허위·과장 청구에 대해서도 상시 감시의 폭을 넓혀가겠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5월부터 시행하고, 오는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적발 수위를 높여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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