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정부가 온라인복권(로또) 구매시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로또 인터넷 판매 근거를 마련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개선사항 등을 반영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에 전자적 형태의 온라인복권(로또)을 추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복권 및 복권법이 개정되면서 로또의 인터넷 판매가 가능해졌지만 현재 로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다"며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로또에 대해 결제 수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로또 인터넷 판매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고 시스템구축에도 시간이 걸린다"며 "당장 인터넷으로 로또가 판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재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보상자 등에 혜택을 주고 있는 온라인복권 판매점 우선계약대상자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를 추가했다.

또 연간복권발행계획을 변경 사유는 복권 수요변동, 정책 변경 등으로 규정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통령령 위임사항 및 제도 운영과정에서의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해 복권제도 운영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