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용도 허위등록해 수억대 탈세

 
[김홍배 기자]이른바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검사장 출신 홍만표(57) 변호사가

27일 오전 10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는다.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홍 변호사는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홍 변호사가 '전관 로비' 등 불법 변론을 해 정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 수사를 무혐의 받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가 홍 변호사에게 건넨 돈이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홍 변호사는 그러나 수임료로 받은 돈은 1억5000만원뿐이라는 입장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 9일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013년 91억원 상당의 소득을 신고했던 홍 변호사는 이후 수십억원이 줄어든 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건 수임 건수 등을 누락하는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구체적으로는 '동양사태' 현재현(67) 전 동양그룹 회장, 그 부인인 '동양그룹 미술품 반출' 이혜경(64) 전 동양그룹 부회장, '재산국외도피' 이규태(67) 일광공영 회장 등을 변호하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과 함께 홍 변호사와 브로커 이모(56)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에게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인물도 이씨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시켜 주는 법조 브로커 역할을 했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이미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이씨가 홍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또 4개월여간 도주 생활을 이어온 브로커 이씨와 홍 변호사가 수시로 통화한 사실과 관련해 '말맞추기' 의혹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홍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회계 담당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어 지난 19일에는 홍 변호사가 실소유자로 알려진 부동산 업체 A사의 경기 파주 및 분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홍 변호사의 ‘부에 대한 욕심’ 실체가 하나둘 밝혀지고 있다.

◇오피스텔 용도 허위등록해 수억대 탈세

홍만표 변호사와 가족이 시가 100억원 이상 오피스텔 123채로 임대업을 하면서 수억원대 탈세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홍 변호사 측은 실제로는 주거 목적으로 들어온 세입자들에게 전입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등록한 것이다.

홍 변호사 측은 오피스텔은 업무용으로 등록하면 분양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모 매체에 따르면 홍 변호사의 부인 유모(52)씨가 소유한 경기도 용인 S하우스 6가구의 등기부를 이날 추가 확인했다. 앞서 홍 변호사와 가족 소유로 확인된 충남 천안 B타워, 경기 평택 C하우스, 용인 D오피스텔과 비슷한 소형 오피스텔 건물이었다. 유씨는 2014년 11월 6억원대의 1층 부동산을 포함해 4층과 6층에 걸쳐 모두 6가구를 사들였다. 거래가액 합계는 10억5300만원에 달했다.

유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의 14층 빌딩을 매입, A홀딩스 대표 김모(44)씨와 절반씩 공유하고 있다. 등기부상 거래가액은 85억원이었다. 김씨는 매입 3주 뒤 이 빌딩 전체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66억원을 대출받았다. 지난해 7월에는 유씨와 김씨의 이름 끝자를 따서 빌딩 명칭을 바꿨다.

가족 등 명의로 분산된 부동산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홍 변호사의 관리 아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부인과 처남, A홀딩스 명의로 이미 80억원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국민일보 5월 24일자 1·2면 참조).

서울 광진구의 대형 빌딩, 용인의 오피스텔까지 소유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홍 변호사와 관계된 수익형 부동산 자산가치는 180억원대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현재 거주하는 서울 서초구 고급빌라 등을 합치면 200억원을 상회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홍 변호사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한 양돈업체의 변론을 맡은 뒤에 이 회사의 주주가 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다른 매체가 보도했다.

2013년 당시, 주당 500원인 이 주식을 부부가 똑같이 2만 4533주씩 가지고 있습니다. 약 2500만 원어치. D사 대표 최모씨는 이 때 서울중앙지검에서 불법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미 돼지 1마리당 500만~600만 원을 투자하면 새끼 돼지를 20마리 낳아 연 최고 60% 수익을 낼 수 있다며 1만여 명에게 2400억 원을 받아낸 것이다.

이 사건은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고, 현재 대법원에 올라가 있다.

홍 변호사는 특히 D사가 본격 수사를 받기 전인 2011년과 2012년 모두 3억 9000만 원을 받았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 D사는 연 매출 1200억 원대로 상장돼 있지 않은 업체이다.

피해자 단체들은 홍 변호사가 최 씨의 사건 등을 도와주고 주주 자격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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