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의정부 사패산 등산로 50대 여성 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 J(45)씨가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번 사건도 묻지마 범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사패산 피해 여성이 발견된 현장.
[김홍배 기자]경기 의정부 사패산에서 정모(55·여)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정모(45)씨가 성폭행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하의를 벗긴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경찰의 한 관계자는 "성폭행 사건은 바지가 전부 벗겨져 있거나 벗겨진 채 옷으로 덮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피의자 정씨가 성폭행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해 피해자 정씨의 하체 일부가 약간 보일 정도로 바지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정씨의 시신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 성폭행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결국 정씨는 경찰조사에서 “여성이 다른 일행이 없이 혼자 산에 올라 온 것을 알고 돈을 빼앗으려다 폭행을 하고 숨지게 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이번 사패산 살인사건은 열흘 전 수락산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과 여러 면에서 닮은 꼴이다. 앞서 수락산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학봉(61) 씨는 “돈을 빼앗으려 살해했다”고 자백했고, 이번 사건 피의자 정모(45) 씨 역시 일단 살해 동기가 “돈 때문”이라고 했다. 생면부지의 나홀로 여성 등산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피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뒤 자수한 사실까지, 두 사건은 아예 판박이에 가까워 보인다.

◇‘나홀로 여성 등산객’ 표적ㆍ경찰 자수 등 ‘판박이’

일정한 직업 없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피의자 정 씨가 경찰에 전화를 걸어 범행을 자백한 때는 지난 10일 밤. 나홀로 등산객 정모씨(55)가 숨진 채 발견된 지 3일 만이었다. 피해자 정 씨는 지난 8일 오전 7시10분께 사패산 등산로에서 발견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두부(머리) 손상 후 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밝혀졌다.

식당 종업원으로 평범하게 일하던 중년 여성이 나 홀로 산에 올랐다가 참변을 당한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된 뒤 정 씨는 자수했다. 피의자 정 씨는 경찰에 “혼자 있는 여성을 보고 돈을 빼앗으려다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사패산에서 7㎞가량 떨어진 수락산 등산로에서 발생한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 씨는 “배가 고파서 밥이라도 사 먹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 여성의 주머니를 뒤졌다”고 자백했다. 김 씨도 지난달 29일 오전 5시20분께 수락산 등산로에서 6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13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30분께 자수했다.

김 씨는 60대 여성의 배와 어깨, 목 등에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고 이번 사건 피해자 정 씨는 옆구리 부위에 신발 자국, 팔에 멍 자국, 목에 상처, 눈에 출혈 등이 각각 확인됐다.

◇얼굴ㆍ신상 공개할 듯

‘수락산 사건’ 피의자 김 씨는 현장검증이 진행된 지난 3일 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결정에 따라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다. 그는 이미 강도살인 전과로 15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상태에서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패산 사건’ 피의자 정 씨는 전과가 있긴 하지만 성범죄나 강도 등 구속수감될 만한 중대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강력사건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하는 근거는 2010년 4월 신설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8조 2항(피의자 얼굴 등 공개)이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피의자의 얼굴, 실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경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등이다.

‘사패산 사건’을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얼굴과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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