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정세균 국회의장이 6월13일 20대국회 개원식 개회사를 통해 “개헌 누군가는 해야 한다.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문제가 아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지금의 헌법은 1987년 여야합의로 ‘5년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개헌된 것이다. 개헌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고,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한마디로 여야가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동안 개헌의 필요성을 제기했어도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통령후보자를 중심으로 반대했다. 국민들도 달갑지 않게 여겼다. 공식적 논의를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개헌한지 30년이 흘렀다. 시대정신도 바뀌었다. 국민들의 정치의식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졌다. 20대 국회는 여소야대 국회다. 야당출신 국회의장의 개헌제의는 무게가 실린다. 여당이 아닌 야당의 개헌제의는 설득력이 있다.

개헌을 한다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국방과 외교는 현재와 같이 대통령이 전담한다.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장관은 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와 야가 연립내각을 구성할 것이다. 국회가 여와 야로 나뉘어 정쟁을 벌일 이유가 없다. 자연스레 협력, 협치를 할 것이다. 대통령이든 총리든 독선과 아집으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장관이 대통령의 눈치가 아닌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다.

중앙정부가 자연스레 혁신이 될 것이다. 중앙부처 관료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 사라질 것이다. 지방자치제가 정착되면서 지방공무원들이 중앙 공무원들 보다 친절하고 대민 서비스가 좋다. 인사권자인 지자체장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장관들이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갖게 되면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덩달아 바뀌게 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헌제의를 여당과 야당이 긍정적으로 수용했으면 좋겠다. 이제 개헌을 논의할 때가 온 것이다.

그렇다고 졸속 개헌은 금물이다. 한번 개헌하면 바꾸기가 어렵다. 서두를 필요가 없다. 적어도 차기 대통령 후보자들이 개헌을 공약하고 20대 국회 후반기에 개헌하는 것이 순리다. 새헌법으로 차기가 아닌 차차기 대통령과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면 된다. 개헌 당시의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정치적 수혜자나 피해자가 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심 없이 개헌을 추진해야 국민적 설득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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