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관리 부실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증권사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 경고',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받은 증권사는 10개사, 15건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문책을 요구한 증권사 임직원은 12개사, 112명에 달했다.

기관 제재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9건에서 15건으로 6건(66.66%), 임직원 제재의 경우 41명에서 112명으로 71명(173.1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위법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지난해 1분기에는 대신증권, 우리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가 총 1억7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반면 올해는 9개 증권사(11건)가 총 4억6999만원의 과태료를 부담했다.

지난 1분기 과태료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증권사는 삼성증권으로 나타났다. 삼성증권은 금융실명제 확인업무 부당취급 등으로 5000만원,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보험모집 관련 비용의 부당 전가 등으로 4120만원 등 1억원에 가까운 과태료를 물었다. 대우증권도 같은 사항 위반으로 총 87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을 받은 임직원이 가장 많은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50명)으로 드러났다. 직원에 대한 최고 징계 수위인 면직이 1명이었으며 이어 과태료 부과(3명), 정직(1명), 감봉(16명), 견책(16명), 주의(13명) 등으로 집계됐다.

문책 사유는 ▲신탁업자의 신탁재산 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 ▲금융투자상품 설명내용 확인의무 위반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일임 운용제한 위반 ▲금융실명거래 확인업무 부당취급 등이다.

이밖에 대우증권(20명), 부국증권(8명), 삼성증권(9명) 등의 임직원들이 당국 제재를 많이 받았다. 임원에 대한 주의 조치는 메리츠종합금융증권(1명), 미래에셋증권(1명), 신영증권(1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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