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호 기자]23일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 국민의당 김수민(30·비례대표 7번) 의원<사진>이 "리베이트 같은 건 절대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이른 오전 9시50분께 회색 재킷에 흰 블라우스 차림으로 변호인과 함께 서울서부지검에 도착한 김 의원은 2억원의 성격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모든 걸 소명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박선숙 의원과 사전 논의 같은 것이 있었느냐" "당 지시가 있진 않았느냐"는 기자들의 잇따른 질문에는 일절 대답하지 않고 청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김 의원을 상대로 그가 대표로 있던 디자인벤처 브랜드호텔에 지급된 총 2억원대 자금의 성격, 박 의원 등과의 리베이트 사전 지시·논의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자체 조사 결과 TV광고 대행업체인 세미콜론 대표 A씨가 김 의원의 리베이트 1억원 요구에 브랜드호텔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6820만원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 명의의 체크카드를 발급해 '선거홍보 관련 테스크포스(TF)팀 팀원'에게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에 관련해서 김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국민의당 회계 책임자인 박선숙 의원, 선거사무장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공모해 선거 홍보업체로부터 리베이트 형식으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45조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있다. 통상 정치인 본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불법정치자금을 받을 경우에 해당된다. 선거공보 인쇄 및 TV광고 대행 등의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에 불법정치자금 혐의가 적용된 것은 처음이다.

김 의원 등이 다른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홍보업체에게 리베이트를 적극 지시·요구했는지와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비례공보 인쇄비용 등을 부풀렸는지도 핵심 쟁점이다. 김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고발된 박선숙 의원, 왕 부총장 등에겐 국고보전을 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 혐의(49조)와 형법 사기죄(347조) 적용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등은 "받은 돈은 브랜드호텔이 국민의당 당 상징(PI) 제작을 포함한 당 홍보를 대행한 정상적인 용역 대가이지 리베이트가 아니며, 김수민 의원 개인이나 국민의당이 리베이트로 받은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이 검찰에 기소돼 법원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자리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후보 14번 임재훈 사무부총장에게 승계된다.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 공동대표가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 전신) 시절 공동대표로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정당의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던 것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9월 정치입문 3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는 "부패비리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 해당 정당이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못하게 하고, 비례대표의 경우 차순위 승계를 금지해 의석을 공석으로 남겨야 한다”며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기소되더라도 당원권만 정지할 뿐 출당 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혹의 핵심당사자인 김 의원과 박 의원은 이날 소환을 앞두고 예민한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전날 당 정책역량강화 워크숍은 물론, 의원총회와 안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까지 모두 불참했다. 박 의원 역시 의총까지는 참석했지만, 국회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검찰 소환을 하루 앞두고 대응방안을 강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전날 '기득권 타파'를 외치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공언한 안 대표는 의혹과 관련해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에서 기소하면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능한, 단호한 조치(당원권 정지)를 하겠다"며 "그 자체가 새정치"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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