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모든 국민은 공평한 참정권(參政權)을 가져야 한다. 부득이 참정권을 제한할 경우 형평에 어긋나서는 곤란하다. 참정권(參政權)은 정사(政事)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담임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참정권에 불공평한 제한규정이 있다. 우선 피선거권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은 25세, 대통령은 40세이상이 돼야 피선거권이 있다. 참정(參政)연령만 있지. 퇴정(退政)연령은 없다.

대통령은 단임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연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연임은 3선 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은 그런 규정이 없다. 불공평한 것이다.

선거권은 19세부터 행사할 수 있다. 18세이하는 미성년자로 성숙되지 않아 올바른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어릴때는 판단력이 미숙하다.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게되면 치매등이 오면서 판단력이 떨어진다. 자식이나 요양원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들은 선거권이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형평에 어긋난다. 퇴정(退政)연령이 있어야 한다.

공무담임권도 연령제한이 있다. 공무원은 60세, 교사는 62세, 교수는 65세 직종별로 연령제한의 차이는 있으나 공무담임권의 제한이 있다. 선출직 공직자는 예외다. 퇴직연령 제한이 없다. 선출만 되면 무한대로 공무를 담임할 수가 있다. 이도 분명히 형평에 어긋난다.

참정권의 참정(參政)연령이 있다면, 퇴정(退政)연령도 있어야 한다.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 한다. 젊은이에겐 제한규정을 두고, 기득권자인 어른들에겐 제한규정을 두지않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자기들은 3선연임 제한 규정을 두지않는 것도 분명히 옳지 않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하고, 제한규정은 공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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