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직원들은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나 문자, 이메일 전송을 할 수 없게 된다. 고객이 동의한 경우에도 소속 회사명과 전송자(통화자) 이름 등을 밝혀야 한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비(非) 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달부터 이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방침은 카드사 정보유출 사고 발생 이후 개인정보 불법 유통과 활용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는 개인정보의 마케팅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고객에게 문자를 보낼 때에는 금융투자회사명과 전송자 이름·직함, 전송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메일에는 이를 포함한 정보동의처도 함께 명시해야 한다.

다만 금융투자회사가 다수 고객을 대상으로 문자나 이메일을 보내 전송자를 확정지을 수 없을 때에는 전송자의 이름·직함을 생략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 통화 초기에 소속회사명과 통화자, 통화목적을 밝히고, 통화지속 여부도 고객에게 안내해야 한다. 또 고객이 자신의 정보동의처를 문의할 때에는 이를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금투협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비대면 금융투자영업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향후 금융투자산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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