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지]오는 12월부터 온라인에서 은행 계좌 내역을 한 눈에 보고 1년 이상 쓰지 않은 통장의 잔액은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해지할 수도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권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 인포)’를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국내 은행에 개설된 모든 계좌(법인, 임의단체, 미성년자 명의 가입 계좌 등은 제외)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휴면 금융재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도 찾지 않은 '금융재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계좌를 옮기거나 해지하려면 은행창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어카운트인포는 모든 은행의 본인 명의 계좌를 일괄 조회하는 것에서 나아가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고가 소액인 계좌는 즉시 해지하거나 다른 계좌로 옮길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국내은행에 본인명의로 개설된 전체 개인계좌를 활동성, 비활동성으로 구분해 계좌 개설 은행과 지점, 최종 입출금 날짜, 잔액 등 8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잔액 계좌이체는 전액 이전만 가능하다. 잔액이 빠져나가면 해당 계좌는 해지된다. 30만원 이하의 소액은 12월부터, 50만원 이하는 내년 3월부터 적용된다.

서비스 대상은 수시입출금식, 예·적금, 신탁, 당좌예금, 외화예금 계좌 등이다. 다만 미성년자·외국인·공동명의계좌, 타업권 금융상품 판매계좌(펀드, 방카슈랑스), 보안계좌는 제외된다.

내년 3월 2일부터는 잔액 50만 원 이하 계좌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 고령자 등 인터넷뱅킹을 쓰기 어려워하는 고객은 은행 창구에서도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은행에 개설된 개인 명의의 계좌 약 2억3000만 개 중 1년 이상 입출금 거래 내역이 없는 비활동성 계좌는 약 1억 개(44.7%)에 이른다. 특히 잔고가 0원인 채로 1년 이상 유지되는 계좌는 약 2700만 개로 전체 개인 명의 계좌의 11.6%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도입으로 비활동성 계좌가 정리되면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은행 역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해지를 통해 관리 비용을 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인증의 2중 본인확인 절차를 모두 통과해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다"며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계좌현황은 1회성(휘발성) 정보로 정보집적에 따른 유출 가능성과 각 은행의 보유·활용 가능성을 방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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