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넥센히어로즈구단 이장석 대표
[이미영 기자]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이장석(50) 대표가 출국금지를 당했다. 검찰 조사에 따라 프로야구 판도를 흔들 대형 악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KBO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이장석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수십억원대 사기와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현재 이장석 대표가 회사 돈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자금에 대한 흐름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미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67)은 이 대표를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재미 사업가로 알려진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은 지난 5월 이정석 대표를 2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2007년 이장석 대표는 지금은 해체된 현대유니콘스를 인수할 당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고, 홍 회장은 2008년에 20억원을 투자했다.

투자금의 성격을 놓고 맞섰다. 홍 회장은 20억원이 지분 40%를 인수하기 위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단순히 빌린 돈이라고 맞서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지난 2012년 12월 대한상사중재원이 "이 대표가 홍 회장에게 서울히어로즈 주식 16만4,000주를 양도하라"고 판정을 내리면서 상황은 홍 회장에게 유리하게 돌아갔다.

홍 회장은 또 이 대표를 업무상 횡령과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고소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넥센 구단은 "사기 및 횡령 배임에 대해 투명하게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라고 검찰 조사를 시인하면서도 "구단 업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넥센의 법인인 서울히어로즈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가운데 모기업의 지원없이 운영되는 유일한 구단이다. 창업투자사인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가 주인으로 지난 2008년 이장석 대표가 현대를 인수하면서 구단주에 올랐다. '네이밍 스폰서' 마케팅을 통해 운영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의 사기 및 횡령 혐의가 인정되고, 센테니얼베스트먼트의 주식이 홍 회장에게 넘어갈 경우 서울히어로즈의 주인은 달라지게 된다.

특히 횡령과 배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야구단 운영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KBO규약 제148조 부정행위 5항에 따르면 '경기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제150조 3항에 의거 제재금 부과 및 직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상황에 따라 구단운영 자격 상실까지 검토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KBO 관계자는 "모든 조치는 검찰 조사가 나온 뒤에 검토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을 면밀히 지켜볼 뿐이다"라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최근 홍 회장을 고소인 신분으로, 넥센 전직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시사플러스와 통화에서 "이장석씨의 고소 건에 대해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수사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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