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창희 前 충주시장
요즘 국회의원들이 의회가 왜 생겼는지, 무엇때문에 존재하는지,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뭐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

국회에 가서 예산 많이 확보하고, 지역 민숙원사업 해결하는게 국회의원인양 착각하는 의원들이 너무 많다.

예산은 국회의원이 있든 없든 형평에 맞게 세운다. 호남출신이 정권을 장악해도 영남에 예산주고, 영남출신이 정권을 장악했다고 호남에 예산 적게 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이 없던 왕조시대에도 형평에 맞게 예산을 세워 집행한다. 국책사업을 마치 국회의원이 따온 사업인양 선전하며 생색내는 걸 종종 본다. 특히 여당의원들이 심하다. 국민들이 바보인줄 아는 모양이다.

의회는 유럽에서 처음 이렇게 생겼다.

왕이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 방탕한 생활을 했다. 세금에 시달린 주민들이 왕에게 세금좀 내려달라고 건의만 하면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 누가 대표로 나서 건의할 사람이 없다. 주민들은 할수없이 대표를 투표로 뽑았다. 투표로 대표를 뽑은 것이 발전되어 의회가 됐다. 한발 더나아가 왕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통치하라고 법을 제정했다.

의회의 주요업무는 정부가 세금 낭비하는 것을 방지하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 주는 것이다. 그 다음이 올바른 법을 만들고, 정부가 제대로 법집행을 하는지 관리 감독하는 것이다.

세금을 깍는게 아니라 올리고, 지역예산은 무조건 증액하려는 국회의원들을 보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든다. 밑에 돌 빼서 위에 고이는 격이다.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의 주요업무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이다.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가 지난해 예산을 올바로 집행했는지 국정감사를 먼저 실시한다. 예산집행의 잘잘못을 찾아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예산을 줄여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국정감사가 공직자들에게 호통이나 치라는 것이 아니다. 불필요한 예산을 찾아내라는 것이다.

예산안이 법정시한내에 처리되지 못하면 정부안대로 확정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골자다. 한마디로 웃기는 법이다. 여당이 갑이고 야당이 을인 셈이다. 여당이 합의를 거절하면 정부안대로 확정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여당에 끌려 갈 수밖에 없다. 실제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박근혜 정부에서 한번도 법정시한내에 예산이 처리되지 않은 경우가 없다. 박근혜 정부가 혜택을 톡톡히 봤다.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박근혜 정부가 국회선진화법 탓은 또 제일 많이 한다. 뭐가 뭔지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이제 국민들도 국회가 허구헌날 싸움만 한다고 욕할 것이 못된다. 따질 건 따져야 한다. 특히 예산안 심의는 철저히 하고 어떻게든 국민들의 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국민들,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세금때문에 못살겠다고 한다. 20대 국회에선 제발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업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올바르게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날은 언제쯤 올까?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