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숙 기자] 이달 말부터 수리비가 비싼 애플 아이폰을 이용하는 고객은 휴대폰 보험료를 50% 더 내야한다.

10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는 최근 수리비용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휴대폰 보험료율을 재산정하고 통신사들과 보험료 협상에 돌입했다.

그간 휴대폰 보험은 보상 정책별로 상이한 수리·보상비용이 발생하지만 보험료는 동일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A/S정책별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휴대폰 보험료 개선 방안을 추진했다.

가령 애플 아이폰의 경우, 파손 시 교체·수리 대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해 타사 제품에 비해 수리비가 2∼3배 높은데도 보험료는 똑 같이 적용해 불만이 높았다. 이는 보험료 대비 나가는 지급금을 의미하는 손해율 격차로 이어져 손해율이 낮은 기종의 소비자가 손해율이 높은 기종의 보험료를 충당하는 구조를 낳았다. 리퍼방식의 손해율은 151.4%인데 비해 부품수리방식의 손해율은 58%로 낮다.

이번 조치에 따라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는 50% 정도 인상된다. 대신 부품수리방식으로 A/S가 이뤄지는 나머지 기종들의 보험료는 10~20%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위험 보장형의 경우 보험료는 통상 월 5000원 안팎이다.

휴대폰 보험료는 통신사와 보험회사가 1년 단위로 약정 체결하는 구조다. 통신사별로 계약 체결 시점이 달라 개선안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달 말에, KT 이용자는 내년 2월에 보험료가 변동된다.

개선안은 신규 고객에 적용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는 체결한 약정에 따라 기존처럼 내면 된다.

휴대폰 보험은 2015년 말 기준 가입자수가 774만명, 연간 보험료가 3224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리퍼방식 가입자가 29.7%, 부품수리방식 가입자가 70.3%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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