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현 CJ그룹 회장
[이미영 기자]총수 부재로 그룹경영이 차질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책임경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다."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내달 광복절 특별사면 실시 방침을 두고 특별사면 해당그룹의 고위 관계자의 얘기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민생사범 위주로 대상자가 선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경제사범 등 특권층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까닭이다. 실제 박 대통령이 2014년 단행한 첫 번째 특별사면에는 기업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광복절에 실시한 특별사면에선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경제인 14명이 특사대상에 들어가 이번에도 경제인이 특별사면 혜택을 볼 가능성도 없지 않다.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있다.

A그룹 관계자는 "(총수가)사면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펼 수 있을 것으로 그룹 내부적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B그룹 관계자는 역시 "이번 특별사면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치인 만큼 특별사면으로 경제활성화 국가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재계에 따르면 현재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중인 주요 기업인은 최재원 SK그룹 수석 부회장, 집행유예 상태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LIG넥스원 전 부회장 등이 있다.

SK와 한화그룹은 기업인들도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기대감을 증폭시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활발한 그룹 경영활동을 위해서라도 사면과 경영일선 복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재계에선 박 대통령이 올해 사면 결정의 주요 배경으로 '경제적 위기'를 거론한 만큼 그 대상에 주요 경제인들이 포함될지에 여부에 촉각을 세우며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때문에 지난해 특사에서 고배를 마신 김승연 회장과 올 10월 말께 출소를 앞두고 있는 최재원 부회장, 4년 형기의 92%를 마친 구본상 전 부회장에 대한 사면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여기에 건강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재현 CJ그룹 회장, 병 보석 중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의 사면 가능성도 주목된다.

대법원 상고를 진행 중인 이재현 회장은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할 경우 법적으로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CJ그룹 측은 "이 회장의 건강이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어 건강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사지의 근육이 점차 위축, 소실되는 유전병인 샤르코 마리투스(CMT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젓가락질을 못하고 혼자서 걷는 자력 보행이 힘드는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CJ그룹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아끼는 분위기지만, 이 회장의 건강상태를 감안해 선처가 있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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