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간의 합병 7개월 만에 인수·합병(M&A)을 불허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의 CJ 헬로비전 인수 계약과 SK브로드밴드-CJ 헬로비전 합병 계약을 모두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8일 "기업결합으로 인한 경쟁제한적 우려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계약 및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간 합병계약의 이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두 회사의 합병이 지역 유료방송시장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기업 결합이 이뤄질 경우 23개 지역 유료 방송 시장 및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 압력이 크게 감소하고 결합 당사회사들의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독과점적 구조가 회복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의 경우 50% 내외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CJ 헬로비전과 유력 IPTV 플랫폼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가 합병할 경우 지역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됐다.

현재 CJ헬로비전은 17개 방송구역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 합병 이후에는 21개 구역에서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시장 점유율은 46.9~76.0%로 2위와의 격차가 최대 58.8%포인트까지 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지역 유료방송 시장에서 경쟁 강도가 낮아질 경우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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