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부터 전자어음 분할 사용이 가능해지고 전자어음 발행 의무 사업자도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법인으로 확대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분할배서가 도입됨에 따라 고액의 전자어음을 수취한 사람은 그 어음을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금액만큼 여러 개의 어음으로 나눠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대기업(발행인)으로부터 10억원짜리 전자어음을 수취한 하청업체(수취인)는 어음금액 10억 원을 필요에 따라 나눠서 재하청업체들에게 지급할 수 있다.

법무부는 다만 어음관계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으로부터 최초로 어음을 교부받은 수취인에 대해서만 총 5회 미만으로 분할배서가 가능토록 제한했다. 대신 향후 활용 결과나 경제적 영향을 감안해 횟수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전자어음 의무발행 대상자 범위도 현재 외부감사 대상 주식회사에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의 법인 사업자로 확대됐다.

이럴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전체 법인 사업자의 약 36%(6만2900여개)가 전자어음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전자어음 대신 종이어음을 발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어음 발행건수는 1481건, 발행금액은 301조1389억원으로 2005년 도입 이후 매년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다 적은 비용으로 도난, 분실, 위·변조 등의 걱정 없이 전자어음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어음 이용의 활성화로 인해 결제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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