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수출 물류 계약과 관련해 100억원에 가까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조세범처벌법 위반)로 현대글로비스 이모(50) 이사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이사와 현대글로비스 법인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중고자동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해상운송주선업체인 F사에 149차례에 걸쳐 모두 99억446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이사는 수출물류팀장 재직 시절 중고차 해외 운송을 대행하는 F사와 자동차운반용 선박을 보유한 C사의 국내대리점인 Y해운 사이에서 현대글로비스가 운송과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글로비스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써 매출증가 뿐만 아니라 운송대금의 2~3%를 수수료로 챙겨 2억여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차지한 비중은 전체 글로비스 물량의 2% 미만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대글로비스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의식해 현대차 부품 수출업무 외에 거래선을 다변화하고 영업 영역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도록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검찰은 결론 냈다.

또 국내 신차 운송 참여를 염두에 두고 있던 C사의 이해관계와도 부합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C사는 '선박왕' 권혁(64) 시도상선 회장이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을 목적으로 홍콩에 설립한 회사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현대글로비스 직원 최모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Y사는 글로비스와 거래를 트면 더 많은 수출물량 받겠다는 기대감이 있었고, 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이외에 다른 거래선이 있다는 형식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Y해운 측은 "F사는 현대글로비스와 형식적인 거래관계였고 손해 본 것이 없으며 권 회장은 F사와 주식, 경영 등에서 전혀 무관한 회사"라며 "매출증대를 위해 포워더(forwarder)로 참여하게 해 달라고 현대글로비스가 C사에 요청했고, C사는 국내 신차 수송을 위한 회사를 공동으로 설립하자는 현대글로비스의 제안이 있었기에 유대 강화 차원에서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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