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최근 KT가 면세 대상으로 알려진 폰 분실⋅파손 보험 상품을 팔면서 10% 부과세를 부과애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보험 가입 상품 설명서에 10% 부가세를 별도로 명기하지 않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일자 KT는 “미래부가 제시한 부가세 합산표기 시책에 따라 부가세를 표기하지 않은 것”이라며 “향후에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겠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미래부가 발끈했는데 이유는 ‘부가세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으라는 미래부 가이드라인은 따르지 않았다는 것.

현행법상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KT는 폰 분실⋅파손보험에 부과세를 부과하고 있다. KT는 2011년 9월 분실⋅파손보험인 올레폰안심플랜을 출시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자사의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이 보험이 아니라 일종의 부가서비스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비슷한 폰 분실⋅파손보험 상품에 별도의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가 이번 주(8월2째주)에 분실⋅파손보험이 ‘보험’인지 ‘부가서비스’인지 유권해석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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