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고객 동의없이 보험사 등 제3자에 고객 정보를 넘긴 롯데홈쇼핑(우리홈쇼핑)이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 관련 조사를 진행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 재승인 과정 등을 수사 중인 검찰에 해당 조사 내용을 이첩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전체 회의에서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이 2만9천여명의 고객 정보를 제3자에게 불법 제공한 사실을 확인해 과징금 1억8천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2009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고객 개인 정보를 롯데·한화·동부 등 3개 손해보험사에 몰래 팔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빼돌려 롯데홈쇼핑이 챙긴 돈은 방통위 조사에서 확인된 금액만 37억3천600만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넘길 계획이다. 검찰 수사에 따라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도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호해야 할 고객 정보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챙겼다는 점 때문에 사안이 중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홈쇼핑이 보험 영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 제공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유출 피해를 입은 회원들은 제3자 정보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거나 동의를 했다는 기록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이처럼 빼돌리는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수사 검토 자료로 대검찰청에 넘길 예정이다.

또 롯데홈쇼핑과 CJ오쇼핑·NS쇼핑 등 7개 업체가 앱 서비스를 1년 이상 쓰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별도로 저장 관리하지 않았던 사실도 적발돼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1천만원을 부과받았다.

롯데홈쇼핑은 홈쇼핑 채널의 미래창조과학부 재승인 심사 때 금품 로비를 벌이고 '상품권깡(회삿돈으로 상품권을 현금화)' 같은 수법으로 9억원 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배달의 민족·직방·현대홈쇼핑·CJ CGV 등 10개 생활밀접형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이 암호화 등 개인 정보의 보호 조처를 부실하게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1천만∼1천5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진행된 TV 홈쇼핑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해 감사원에 적발됐으며, 미래부는 올 5월 방송법 18조 등의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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