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사용량에 따라 가구별로 할인 폭은 다르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 kWh, 전기요금을 5만 원 안팎 내는 평균적인 도시 4인 가구라면, 스탠드형 에어컨은 3시간 반, 벽걸이 에어컨은 8시간 정도로 써야 가장 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식이라면 18만 원 가까운 전기요금이 나왔겠지만, 24% 정도가 내려가 4만 3천 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
마포에 사는 주부 이 모씨(42.여)는 "낮에는 5~6시간씩 트는 것 같고요. 밤에도 거의 밤새도록 켜고 잘 때가 많아요.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어요."라며 누진제 감면 혜택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이씽듸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8000원에서 34만1000원으로 약 11%, 3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12시간 트는 가구는 54만원에서 50만3000원으로 7%가 내려, 액수로는 비슷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결국 구간별로 기준만 높여줬을 뿐 최대 11.7배까지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율 체계는 그대로여서, 평소 전기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누진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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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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