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정부가 다음 달까지 전기요금을 20%가량 내려주는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전기요금이 얼마나 낮아지는 건지, 전기세 절감 효과가 충분한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사용량에 따라 가구별로 할인 폭은 다르다.

월평균 전기 사용량 350 kWh, 전기요금을 5만 원 안팎 내는 평균적인 도시 4인 가구라면, 스탠드형 에어컨은 3시간 반, 벽걸이 에어컨은 8시간 정도로 써야 가장 큰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방식이라면 18만 원 가까운 전기요금이 나왔겠지만, 24% 정도가 내려가 4만 3천 원 정도를 할인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전기를 사용하면 할인 폭이 더는 올라가지 않는다.

마포에 사는 주부 이 모씨(42.여)는 "낮에는 5~6시간씩 트는 것 같고요. 밤에도 거의 밤새도록 켜고 잘 때가 많아요. (전기료가 많이 나올 거 같아서) 불안해하고 있어요."라며 누진제 감면 혜택에 관심을 보였다.

실제로 하루 8시간 동안 에어컨을 이씽듸 경우 한 달 전기요금이 37만8000원에서 34만1000원으로 약 11%, 3만6000원가량 줄어든다.

12시간 트는 가구는 54만원에서 50만3000원으로 7%가 내려, 액수로는 비슷한 할인 혜택을 받는다.

결국 구간별로 기준만 높여줬을 뿐 최대 11.7배까지 요금이 높아지는 누진율 체계는 그대로여서, 평소 전기사용량이 적은 1인 가구를 제외하면 누진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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