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삼성물산이 스위스산 금괴 수입 과정에서 스위스 세무당국이 원산지 증명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상 특혜관세를 배제한 과세당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은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메탈러 테크놀로지와 엠케이에스 파이낸스로부터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뒤 인천공항 세관에 수출자 발행의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삼성물산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과 체결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세율 0%를 적용해 수입 신고했다.

  협정 발효 이후 스위스산 금괴의 수입이 급증하자 원산지를 의심한 세관은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2008년 6월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그러나 스위스 관세당국은 회신기한 내 회신을 하지 않았고 이에 세관은 삼성물산에 세금을 부과했다.

  서울세관은 협정에서 회신기한으로 정한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자 2009년 8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고 기본 관세율 3%를 적용해 가산세 포함, 8억4500여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반발한 삼성물산은 같은 해 10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지만, 가산세 1억4300여만원 부분에 대해서만 취소 결정을 받았다.

  결국 삼성물산은 "스위스의 금괴 제조사가 원산지 진위 여부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이므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서울세관의 관세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은 "스위스 관세 당국이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하지 않은 사정은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협정 부속서 제24조7항에 의해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세관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 특혜관세대우 배제 권한을 주는 것은 회신 지연 등의 사정에 따라 관세청의 과세권 행사 지연이나 불가능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예외적인 경우'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회신기한을 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규정 취지를 몰각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2심도 "1심 판결은 타당하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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