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랗게 멍든 주식 투자자
[김선숙 기지] ‘미래에셋대우증권 전 임원 이 모 씨는 평소 알던 펀드 매니저의 검은 유혹에 빠졌다. 주가를 부풀려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자는 제안을 받은 것. 펀드 매니저는 사무실까지 차려 직원 5명과 함께 주가를 조작했고, 이 씨는 이에 가담하며 증권사 내부 시스템에 범행이 적발되지 않도록 숨겼다. 이들은 저가에 주식을 산 뒤, 허위 주문 등으로 주가를 오르게 하고 단기간에 팔아버리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겼다. 모두 34개 주식 종목을 옮겨 다니며 주식을 사고파는 일명 '메뚜기형' 시세 조종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주가조작 총책 김모(43)씨와 미래에셋대우증권 임원 이모(50)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전모(48)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구에서 주식 매매 사무실을 차리고 전씨 등 직원 5명을 채용한 뒤 증권사 임원 이씨와 공모해 34개 종목에 대해 36만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총 49억4500만원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김씨의 요청을 받고 2013년 12월부터 2014년 3월 고객 계좌 2개를 이용해 김씨가 시세 조종한 34개 종목 중 7개 종목에 대해 13회(76만주)의 상한가 주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해 총 7억13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거래량이 적고 주가가 급락한 중·소형주 종목을 선정해 저가에 주식을 매수한 뒤 전씨 등과 1인당 3~4대의 컴퓨터로 40여개의 계좌들에서 시세조종 주문을 일괄 제출해 평균 7일 이내로 주가를 올려 시세차익을 취득, 이를 여러 종목에 반복하는 '메뚜기형'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계좌를 가져오면 돈을 벌어주겠다"고 유인해 수십개의 제삼자 계좌를 확보하고, 사무실 내 컴퓨터마다 서로 다른 인터넷 회사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시세조종 계좌 간의 연계성 확인을 어렵게 했다.

이씨는 시세조종에 가담하는 한편, 증권사 이상매매 적발스템에 자신이 제공한 계좌와 김씨 명의 계좌 간 통정매매가 적발되자 '연관성 없는 계좌'라고 허위 진술해 범행을 은폐하기도 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김씨와 이씨를 시세조종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불공정거래를 지속해서 적발하고, 금융기관 관계자들의 부정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들이 취득한 부당이득 49억 상당의 범죄수익 환수 조치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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