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회장의 세번째 부인인 미스롯데 출신 서미경씨
[이미영 기자]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일본에 체류 중인 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소환조사하기 위해 여권무효 조치를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8일 "(일본에 체류하는) 서미경씨에 대한 강제입국 절차에 착수했다"며 "1차적으로 법무부·외교부 등과 협의해 여권 무효 조치를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여권 무효 결정이 내려지면 서씨는 불법 체류자가 돼 강제 추방된다.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는 그간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수차례 귀국을 미뤄왔다.

검찰은 서씨가 계속 입국을 거부하면 법원에서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양도세와 증여세 등을 내지 않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신 총괄회장은 서씨와 그의 딸, 그리고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 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홀딩스 지분 1%의 평가가치가 최소 1000억원 정도로 추산돼 신 총괄회장 일가의 탈세액은 최소 6200억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신 총괄회장이 서씨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등 사업 일감을 몰아줘 780억원대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서씨 딸의 롯데그룹 부당 급여 수수 혐의도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 대선자금 수사 때도 그렇고 롯데가 분들이 일본에 연고가 있고 하니 (형사사건 때) 나가서 안 들어오는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호락호락하게 넘길 수는 없다"며 "오너 일가의 불법이 많이 드러났는데 사법절차에 신격호 총괄회장도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영업 활동하려면 오너일가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줘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서울 중구 롯데호텔 34층 회의실에서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방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조사는 신 총괄회장의 상태에 따라 1시간 반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재방문 조사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이 검찰출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고령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방문조사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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