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기자]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일부 제품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살균물질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과 기준치의 4000배를 초과하는 세균 등이 검출돼 당국이 회수조치를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중에 판매중인 화장품 등 2469개 제품을 대상으로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CMIT·MIT) 사용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기준을 위반한 60개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한다고 8일밝혔다.

CMIT와 MIT 성분은 화장품 보존제로 살균을 위해 사용돼 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호흡기로 들어가면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 따르면 CMIT와 MIT 성분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이하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타 제품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조사결과 조사대상 2469개 제품 중 2394개 제품은 CMIT와 MIT 기준을 준수했으나 나머지 75개 제품이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59개 제품(국내 18품목·수입 41품목)은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CMIT·MIT를 사용했으며, 수입 제품 1개는 씻어내는 제품 기준인 0.0015%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회수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를 비롯해 나드리화장품의 '레브론 플렉스 실크닝 투페이스', 뉴겐코리아의 '제노 울트라 텍스쳐 매트왁스', 더샘인터내셔날의 '더샘실크헤어모이스처미스트', 사랑새화장품의 '사랑새 팝 투페이스', 우신화장품의 '알앤비 피톤 테리피 밀크 케라틴 밸런스' 등 60개 제품이다.

물티슈는 물이 주성분이라 제조ㆍ유통 과정에서 오염된 미생물이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ㆍ판매업자들은 안전 및 위생관리를 통해 미생물 오염을 억제해야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한편 CMIT·MIT 기준이 강화된 이후 사용 성분을 변경했으나 기존 포장재를 그대로 사용한 15품목(국내 14품목, 수입 1품목)은 성분 표시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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