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대웅제약 임원과 공모해 부동산 매입자금을 부풀려 수십억대 차익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부동산 컨설턴트 신모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신씨는 대웅제약 김 전 상무와 함께 2010년 10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토지 2필지를 대웅제약 회사 자금으로 시세보다 비싼 25억원에 매입한 뒤 2억4000만여원을 되돌려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수법으로 2011년 5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3필지를 68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을 돌려받은 혐의가 있다.

신씨는 대웅제약에서 부동산 개발·매입을 담당했던 김 전 상무와 짜고 서울시내 땅을 감정가보다 비싼 값에 계약하고 매입자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 등은 토지 매매대금의 차액을 서로 일정 비율로 배분한 뒤 생활비 등으로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해외로 도피했다가 몰래 귀국한 신씨를 붙잡아 지난 3일 구속했으며, 캐나다에 체류 중인 김 전 상무에 대해서도 사법공조 등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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